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입니다.
1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해 운영하는 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지자체)로부터 인정받은 자활기업
자활기업의 설립절차
사업 참여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자활기업 수행 기간 (지역자활 센터 등)
자활근로 사업단
자활공동체(자활기업)
개인 창업
자활생산품
자활서비스
인증요건
- 구성원 1/3 이상이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 구성원은 2인 이상이나,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로 설립 가능
- 모든 구성원에 대해 70만원 이상의 수익금 배분 가능해야 함
- 근로일수가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해야 함 (주당 평균 3일 이상 혹은 4일 이상+22시간 이상 근로)
지원 제도
- 자활기업 창업 지원
- 사업 자금의 융자
- 국・공유지 우선 임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 우선 구매
-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 채용 시 인건비 지원
- 기타 수급자의 자활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