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저작권보호 정책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1유형
저작권법 제24조의 2에 따라 의왕시 홈페이지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자유 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고누리, KOGL) 제 1유형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유 이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1유형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 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문화관광과 ☎ 031)345-2530
-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 문화관광과 ☎ 031)345-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