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범위 | 공통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제한이 없음 (금융 및 보험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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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제 |
책임범위 | 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 |
가입/탈퇴 |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
배당 | 투자금액이 아닌 이용 실적 등에 따른 배당 |
경제주체별 효과 | 원하는 맞춤형 물품(유기농산물 등), 서비스(의료,돌봄,보육 등)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하여 편익증가 - 소비자 : 원하는 맞춤형 물품(유기농산물 등), 서비스(의료,돌봄,보육 등)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하여 편익증가 - 생산자 : 소비자조합 등과 연계하여 직거래 및 사전계약재배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보장 - 근로자 : 직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고용불안정 문제 해결은 물론 임금수준 향상도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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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적 효과 | 새로운 법인격 도입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 등 기존 복지체계에 민간 참여를 확대 - 경제적 효과 :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유통 구조 개선을 통한 물가안정, 경제위기시 경제안정 효과 기대 - 사회적 효과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시스템’을 보완하고 ‘일을 통한 복지’에 기여 |
기타 | 민주적 운영(1인 1표)에 따른 의사결정의 조합원 참여를 보장하여 구성원의 만족감, 주인의식 등 제고 |
단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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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발기인 모집(5인 이상) |
2단계 | 정관작성 |
3단계 | 설립동의자 모집 |
4단계 | 사무인계(발기인 → 이사장) |
5단계 | 설립신고 (시장) |
6단계 | 창립총회(설립동의자 과반수출석 출석 2/3 이상 찬성) |
7단계 | 출자금 납입 |
8단계 | 설립등기(관할등기소) |
9단계 | 협동조합(법인격 부여)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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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인가신청서 제출 | (발기인→중앙행정기관의 장) |
인가여부 검토 | (중앙행정기관의 장, 60일 이내) |
설립인가증 교부 | (중앙행정기관의 장→발기인) |
제출서류확인 | (중앙행정기관) |
검토요청 | (중앙행정기관→진흥원) |
형식적요건 검토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검토보고송부 | (진흥원→중앙행정기관)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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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칙 |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성(性)적·사회적·인종적·정치적·종교적 차별없이 열려있는 조직 |
2원칙 |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 -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가지며, 협동조합연합회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운영 |
3원칙 |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 -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며,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음 - 잉여금은 1)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 2) 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제공 3) 여타 협동조합 활동 지원등에 배분 |
4원칙 | 자율과 독립 -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 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함 |
5원칙 |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 - 젋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 |
6원칙 | 협동조합 간의 협동 - 국내,국외에서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 |
7원칙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
목적 및 의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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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과 운영 | 희망 | 협동 | 행복 |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격 부재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함으로써 경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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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내용 | ||
요약 | 상세 | 의의 | |
1 | 1인 1표 | 출자액수에 관계없이 1인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 부여 | 주식회사(1주 1표)와 다른 민주적 운영방식 |
2 | 2개의 법인격 | (일반)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 영리·비영리 부분의 정책수요 모두 반영 |
3 | 최소설립조합수 3개 | 3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모여 연합회 설립가능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5개 협동조합) |
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
4 | 자본주의 4.0(대안적 기업모델) | 기존 주식회사, 비영리법인과 달리 소액·소규모 창업, 취약계층 자활을 통한 ‘공생발전’ 모델 |
양극화 해소·서민경제 활성화의 대안모델 |
5 | 최소설립인원 5인 | 5인 이상 자유롭게 설립가능(기존 개별법 : 300~1000명) | 자발적 소규모 활동 지원 |
6 | 기본법 제6조(협동조합 기본원칙) | - 조합원을 위한 최대 봉사 - 자발적 결성·공동소유·민주적운영 - 투기·일부 조합원 이익 추구 금지 |
협동조합 정신 반영 |
7 | 7월 첫 토요일(“협동조합의 날”) | - 협동조합의 날(7월 첫 토요일) - 협동조합주간(그 전 1주간) |
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
8 | 8개 협동조합법의 일반법 | 기존 8개 법과 독립적인 일반법 - 농협, 수협, 신협, 중기협, 생협,새마을, 엽연초, 산림조합법 |
- 협동조합 설립 범위 확대 - 개별법과 관계 정립 |
복지·육아 등 사회서비스 | 복지 : 자활단체, 돌봄노동, 대안기업, 보훈단체, 사회복지단체 등 사회서비스 분야 육아 : 공동육아, 소규모어린이집, 공동구매 등 |
직원협동조합(조합원=직원) | 근로자 : 대리운전, 청소, 세차, 경비, 집수리, 퀵서비스 등 교육훈련 : 시간강사(대학), 대학병원 전공의 등 취약계층 : 각종 비정규직, 실업자, 노숙자, 화물연대, 레미콘 기사 등 특수계층 : 캐디, 학습지교사 등 소상공인 : 전통시장, 마을기업, 식당주인, 소매업 등 |
경제·사회 영역 등 | 창업 : 대학생창업, 소액창업, 공동연구, 벤쳐 등 문화 : 문화, 예술, 체육, 농촌지역 봉사, 문화교실, 종교 등 기타 : 소비자단체, 시골버스, 실버타운, 공동주택, 환경, 축구단(FC 경남)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