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요건
인증절차
인증요건별 심사기준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취약계층 고용 30%↑)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취약계층 서비스 30%↑) |
지역사회 제공형 |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거주 지역 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20%↑) |
혼합형 | 일자리 제공형+사회서비스 제공형(취약계층 고용 및 서비스 각 20%↑)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회적기업) |
구분 | 내용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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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지원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취약계층 고용 30%↑) | |
전문인력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채용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 | |
사업개발비 지원 | R&D 비용, 시장 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제품의 성능 및 품질 개선 비용 등 재정 지원 | |
사회보험료 지원 |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
세제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을 위해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
판로지원 | 기획, 인사, 노무, 마케팅, 교육 및 훈련, 회계, 법무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 사업 | |
기초 경영지원 | 비전과 자질, 경영능력을 갖춘 사회적기업을 양성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도모 | |
자원연계 | (예비)사회적기업을 위해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