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공영홈쇼핑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분야 TV홈쇼핑 방송지원 추천기업 모집 공고(~4/5, 12시)

접수 기간
~ 2024-04-05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제2024-019호

 

 

「공영홈쇼핑 원스톱 통합지원 사업」사회적기업 분야 추천기업 모집 공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의 새로운 판로개척을 위해 공영홈쇼핑과 연계하여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공모하오니,추천을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 3. 25.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사업개요

ㅇ(목적)사회적기업 제품의 공영홈쇼핑 입점(홈쇼핑 방송)지원을통한 유통경로 다양화 및 판로 개척 지원

 -진흥원은 성장잠재력이 있는(예비)사회적기업을 선발하여공영홈쇼핑 원스톱 통합지원 사업에 추천,홈쇼핑 방송 지원을받을수 있도록 연계

ㅇ(지원내용)최종 참여기업 선정시 공영홈쇼핑 원스톱 통합지원 참여

 -상품코칭: QA(품질관리)담당 및 상품MD배정 후 상품 초기단계부터 코칭지원

  * QA과정에 필요한 시험 비용,인증서 발급비용 참여기업 부담

 -판매지원: TV홈쇼핑 무료 판매 방송(판매수수료 전액 무료)

  *택배비,방송준비(샘플,홍보물 제작 등)비용 참여기업 부담

 -마케팅 판매지원: TV홈쇼핑 영상 제작비 일부 지원

  * (지원범위)최대3.5백만원 한도,제작비용 대비70%지원(증빙서류 제출必)

 

□신청개요

ㅇ(신청자격)홈쇼핑 판매에 적합한 상품을 생산하고 아래요건을충족하는인증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

 -일일 생산 규모100EA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상품 생산력을 보유한 기업

 -e-store 36.5를 제외한 홈쇼핑,쇼핑몰 등 판매 경험이 있는 기업

 -국내 기업 및 국내산 주원료(식품)로 생산된 제품을 보유한 기업

 -공고일 현재 사회적기업 인·지정 기간이 유효한(예비)사회적기업

 -사업자등록증상에 업태 또는 종목에‘제조’가 명시된 기업

 -아래 지원 제외대상 및 제한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단순 유통 상품인 경우 신청 제외

 

<지원 제외대상 및TV홈쇼핑 제한품목>

 

 

 

-휴·폐업 및 부도 기업,국세·지방세 등 세금 체납기업,공정거래법 위반 기업

-최근3년 이내공영홈쇼핑 예산 지원 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

*공영홈쇼핑상생협력팀을 통한TV홈쇼핑 판매 방송 지원 이력이 있는 협력사 및‘23년도 공영홈쇼핑 원스톱 판로지원 사업 수진기업등

-무기,폭약류 및 이외 식별이 어려운 모조품

-조제분유,조제우유,젖병,젖꼭지제품

-음란한 내용의 간행물,영상제작물,공연물,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및 문자정보

-담배 및 알콜성분17도 이상의 주류,의약품,소프트웨어,수입제품,대기업 제품,기타 유통플랫폼 입점 불가 제품

ㅇ(추천규모)(예비)사회적기업 50개사 내외 추천기업 선정

  *(중요)진흥원은 추천기업을 선정하고최종 선정(5여부는 공영홈쇼핑에서 심사 예정

(신청기간)모집공고일~ 2024. 4. 5.(금) 12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