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안내

2023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및 고용노동부
「2023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에 따라 2023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첨부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일
                                         경 기 도 지 사

 

※ 자세한 사항은 첨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의왕시청 자치행정과 사회적협력팀(☏ 031-345-2134)

 

첨부  2023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문 및 서식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