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노동부 공고] 2023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수정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390호
2023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수정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23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합니다.
2023.7. 27.
고용노동부 장관 이 정 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 정 식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390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23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