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4년 10월 사업보고서 제출 안내(~10/31(목))

안녕하세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가치인증센터 김예은 대리입니다.

 

인증 사회적기업은 10월말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 제17조(보고 등))

사회적기업 포털(seis.or.kr) 접속하여 기한내(~10/31) 늦지않게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즉시 제출)

작성방법은 위 붙임파일(작성 매뉴얼) 및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작성방법은 붙임3번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흥원 통합센터에서 작성안내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사회적기업 포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어 관련 작성 교육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작성방법 안내

① 사회적기업 포털(seis.or.kr) 접속 → 상단 '로그인' 버튼 클릭 후, '기업' 구분 클릭 후 아이디/비밀번호/사업자등록번호(본점) 입력

 * 아이디, 비밀번호 불일치한 경우, 1661-4006로 전화

② 로그인 완료 후, 배너 하단 왼쪽끝 '통합사업관리시스템' 버튼 클릭

③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접속, 왼편 '온라인 사업보고서' 메뉴 클릭, '사업보고서 등록·조회' 메뉴 클릭

④ 사업보고서 등록·조회 메뉴 접속, 오른편 '등록'버튼 클릭, '보고년도 2024년 상반기(2024년 10월 제출)' 선택

 * 등록/선택을 하지 않고 내용 작성 시, 올해 내용으로 저장 후 제출이 되지 않고 모두 날아가므로, 반드시 위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⑤ 가장 하단 '저장' 파란색 버튼 클릭 후, 상단 '조회' 버튼 클릭, 보고년도 2024년 상반기(2024년 10월 제출)이 조회되는지 확인

⑥ [사업보고서], [기업현황], [유급근로자 명부], [구비서류 첨부] 각 탭 내용 작성

 * 탭 내용 작성시마다 하단 '저장'버튼 클릭하여 수시로 내용 저장될 수 있도록 필요 (자동저장 안됨)

 * 저장이 실패하였다고 팝업창이 송출되는 경우, 상단 조회목록에서 보고년도 2024년 상반기(2024년 10월 제출) 건을 다시 한 번 클릭하고 회색 음영으로 처리된 후, 저장 버튼 클릭

 * 이외 데이터 연결 실패등 계속되는 경우, 로그인 유효 시간 만료일 수도 있으므로 재로그인 후 재시도 => 계속 오류 발생할 경우, 1661-4006 시스템팀 문의 혹은 운영유지관리 게시판에 등록

⑦ 구비서류 첨부 시, 칸이 부족한 경우 하단 [파일찾기] 버튼 클릭 후 파일을 선택하고 저장을 누르면 업로드됨

 * 칸이 없는 서류는 [파일찾기] 클릭 후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⑧ 내용 작성이 완료되고 필요서류 업로드가 완료되었을 경우, 최종 '제출' 버튼 클릭

 * 저장이 실패하였다고 팝업창이 송출되는 경우, 상단 조회목록에서 보고년도 2024년 상반기(2024년 10월 제출) 건을 다시 한 번 클릭하고 회색 음영으로 처리된 후, 저장 버튼 클릭

 * 임시저장, '작성중'은 인정 불가입니다. 반드시 최종 제출까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이후 '임시저장'일 경우 지연제출 혹은 미제출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제출'까지 하여야 함)

 

※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 인증서 상 현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사회적기업 포털 '인증서 재발급' 메뉴를 통하여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함 (관련 공지사항 참고: 클릭)
 * 재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기한내 사업보고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한내 제출 후 재발급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정관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 정관 일체 및 공증확인서 등
 * 정관이 변경되었을 경우, 반드시 사회적기업 포털 '정관변경신고' 메뉴를 통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14일 이내 미신고 혹은 지연신고 시 과태료 처분 있음 (관련 공지사항 참고: 클릭)
③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및 지점 현황
 * 붙임2 파일 내 서식 참고
④ (사업단인 경우) 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혹은 비영리민간단체 확인증 등
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24.6월)
 * 2024년 6월 30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된 유급근로자에 대해서만 근로계약서 제출 (7월 이후 입사자, 6월 이전 퇴사자 제출 불요)
⑥ (취약계층 근로자가 있는 경우) 취약계층 증빙서류
 * 단, 고령자는 생년월일로 구분이 가능하므로 증빙 제출 불요
⑦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이 있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확인서 ('24.1~6월 상반기 전체)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의 경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없는 경우,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정리표 등으로 제출 필요)
⑧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 회의록('24.1~6월 상반기 전체)
⑨ 본점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지연제출 혹은 미제출 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작성, 제출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 과태료 처분이 있습니다.
- 의무 이행 지연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40만원
- 의무 이행 지연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90만원
- 의무 이행 지연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70만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200만원

 

 

☎ 문의처: 진흥원 사회적가치인증센터 031-697-7725 혹은 1551-2024(작성방법), 시스템 문의 1661-4006(로그인 오류, 첨부파일 오류)

 => 통화가능시간: 월~금 오전 9시~오후 6시(점심시간 12시~1시 제외) (시스템 오류는 반드시 운영유지관리에 게시하여야 조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