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접수 기간
~ 2024-08-28

1.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소벤처부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 안내드립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24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업내용 및 붙임 참고하여 희망기업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안내]

 

  가. 사 업 명 :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나. 신청요건 : 매출액 요건을 만족하는 소상공인 협동조합

     * 소상공인 협동조합 : 조합원이5인 이상이고 전체 조합원의50%가 소상공인으로구성된 협동조합

  다. 지원내용 : 공동장비, 개발, 마케팅, 상권활성화 등(자부담 20~30%별도)

  라. 접수기간 : '24. 8. 14(수) ~'24. 8. 28(수) 18:00까지

  마. 신청방법 : 협업활성화 누리집(http://coop.sbiz.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바. 문 의 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상권실(042-363-7922,7926,7927)

 

붙임  1. 2024년_소상공인_협업활성화사업_지원사업_3차_공고.

        2. 2024년_소상공인_협업활성화사업_신청서류_서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