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4 – 456호        
  
2024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사업 3차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 및 공동사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협업체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2024년   8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 주요내용>

□ 공동사업

 ◦ 아래 유형의 협동조합이 공동사업(공동생산, 공동판매 등)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반비용(공동장비, 마케팅 등) 지원

  - (기업가형) 외부자원*과 융합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협동조합

    * 확실한 BM을 갖춘 협동조합+1)창작자, 2)스타트업, 3)이업종협동조합

  - (지역기반형) 지역가치를 실현하고 상권 문제 해결하는 지역협동조합 또는 자율상권조합

<유형><지원대상><지원내용><지원조건><선정규모>
<기업가형><아래 요건 충족 조합(①,② 모두 충족) ① 조합 전년도 매출액 5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증가율 20% 이상 ② 전체 조합원(최소 5인 이상)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국비 최대 3억원  (최대 2년)><▪국비 : 70~80% 이하 ▪자부담 : 20~30% 이상><2건 내외>
<지역기반형><아래 요건 충족 조합(①,② 모두 충족) ① 조합 전년도 매출액 1천만원 이상 또는 매출액 증가율 5% 이상 ② 전체 조합원(최소 5인 이상)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국비 최대 1억원 (1년)><▪국비 : 80% 이하 ▪자부담 : 20% 이상><8건 내외>
<2><><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구 분><>
<기업가형><⦁확실한 BM을 갖춘 협동조합+1)창작자, 2)스타트업, 3)이업종협동조합 등 외부자원과 융합하는 과제, 외부 투자 기관과 연계 과제    * 1차년도 공동장비, BM발굴(3억) + 2차년도 판로 및 투자 연계(2억)  ** 1차년도 지원 이후 성과평가 진행, >